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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임차권 등기명령 법률사무소 맡길 때 서류

by 리철리철 2023. 7. 23.

목차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실 때 법률사무소에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 맡겨서 수임료 10만 원에 법원비용 5만 원 해서 15만 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는데 5월 2일에 신청해서 6월 8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맡긴 법률사무소는 전국구라 어디에서 하시든 다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계약인 경우 이전 계약서도 같이 보내야 합니다.

     

    2. 갱신거절 통지

     

    내용증명 또는 카톡이나 문자 등의 증거를 캡처해서 보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페이지를 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앞면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스캔으로 보내도 되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법률사무소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국구 모두 해당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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