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사를 가는데 무이자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가 무이자로 나왔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요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천천히 알아보시고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받으실 수 있고 요건을 알아보면
- 계약을 하셨을 때에는 계약을 완료하고 보증금은 5% 이상을 납부하셨을 때 가능하십니다.
- 세대주의 경우 신청을 하는 날짜에 비정상거처에 사시는 분인 세대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 해당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수탁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탁은행
대출한도
최대 5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공사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정부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월세 계산하는 방법 (0) | 2023.07.22 |
---|---|
청주시 여름방학 특강 곤충교실 신청방법 문암생태공원 (0) | 2023.07.08 |
이주지원 대출 신청시기 이용기간 상환방식 (0) | 2023.07.05 |
이주지원 대출금 지급방식 고객 부담비용 유의사항 (0) | 2023.07.05 |
숙박요금 피크제 참여 업소 확인하기 요금 얼마 (0) |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