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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급일정

by 리철리철 2023. 6. 18.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월세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지급일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고요. 혼자 살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월세는 6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조금 넘어도 예외인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중에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1인가구 60%는 124만 원가량, 100%는 200만 원가량

    2인가구 60%는 200만 원가량, 100%는 345만 원가량

    3인가구 60%는 266만 원가량, 100%는 443만 원가량

    4인가구 60%는 324만 원가량, 100%는 540만 원가량

    재산은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기준 3억 8천이 넘으면 안 되고, 청년 독립가구 1억 7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지원한도

    월세를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12개월간 매월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일정

    보통 신청하고 2~3주 정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되면 대상제외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은 1년 동안 매달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