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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신청한다고 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금액 / 신청방법 / 필요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에서 퇴소를 한 후에 자립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자립을,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 신청자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을 한 아동(청년)의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일 이전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았던 아동 - 2년은 보호종료일자와 시작일이 들어간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18세가 지나고 나서 만기가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18년 8월 이후인 자여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을 했을 때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설에 들어가 보호종료가 되었지만 시설에 6개월 이내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대학교를 조기입학 등의 이유로 만 17세에 보호가 끝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립수당 금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금액은 5년 이내에 매달 40만 원을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가능하고,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순서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방법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해도 보호종료일인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방문신청이 안될 때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필수 구비 서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사이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들은 후 이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도 필요하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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