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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받기 힘든 경우, 삶을 살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 대상 / 금액 / 신청방법 / 소득기준 / 필요서류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생계비나 숙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나이가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을 합니다.
학교 밖청소년, 가출이나 법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자살, 약물, 중독, 가정불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2인가구는 3,457,000원,
3인가구는 4,435,000원,
4인가구는 5,401,000원,
5인가구는 6,331,000원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필요서류
본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특별 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청소년 가정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금액
금액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으로는 의식주나 최소한의 생활비, 숙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월 65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원을 하는데 진료비나 치료, 수술, 입원 등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는 안되고, 본인부담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 200만 원 이하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업 쪽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교육비 쪽에서 학교 입학, 수업료, 서적 등이 지원되고, 검정고시라면 학원비나 수업료 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 월 3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립지원 명목으로 적성, 직업,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이나 기술 배우는 과정, 직업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월 36만 원 이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도 해주는데요, 심리 사회적 상담, 정신적 상담 등 검사비와 프로그램 참가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월 30만 원 이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도 해줍니다. 폭력 같은 이유로 피해를 받을 경우 소송비용이나 법률적인 부분의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350만 원 이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문화활동, 체험, 특기활동, 수련활동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30만 원 이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외모나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나, 교복 같은 유니폼, 수업 준비물 등을 지원을 해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으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 특별지원 경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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