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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대출금 지급방식, 고객 부담비용,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지원 대출금 지급방식
이주지원 대출금은 지급방식이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먼저 보내고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고객 부담비용
고객 부담비용은 인지세를 은행과 개인이 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서담보를 하셨다면 보증료는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조 1항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철회는 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일이나 대출 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여기서 받은 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수탁은행을 거쳐야지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셨던 분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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