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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시기, 이용기간,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집 계약서에 정해놓은 잔금을 내는 날짜나 전입신고를 한 날짜 둘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기간
최대 20년 동안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0년 10개월입니다.
보통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9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일시 상환으로 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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